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진숙(51·여)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김 위원의 변호인단이 또다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양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김 위원의 불법행위로 한진중공업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만큼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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