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6일 보험금을 받으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기소된 최모(36ㆍ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서 최씨의 방화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발화지점이 여러 곳이고 잠긴 출입문을 누군가 열쇠로 열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최씨의 전후 행적 등 간접증거는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방화로 인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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