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February 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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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위조해 장교근무… 법원 "복무기간 무효"
Feb 25th 2012, 22:45

종교적인 이유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학력을 위조, 장교로 군 복무 후 전역한 남성에게 법원이 장교근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인규)는 현역입대를 피하려고 학력을 꾸며 학사장교로 3년간 복무했던 최모(30)씨가 국방부의 현역병입영통지에 따르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받은 처벌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고교 졸업 후 유학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외국 신학대학 재학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학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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