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pril 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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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과 감찰, 무슨 차이가 있을까.
Apr 2nd 2012, 06:44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 사찰 문건의 대부분이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노무현 정권 관계자들이 "현 정부의 불법 사찰과 달리 해당 내용은 '합법적 감찰'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찰과 감찰의 차이는 무엇일까. 감찰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무원의 비리나 불륜 행각, 근무태만 등을 파악하기 위해 벌이는 것이다. 따라서 그 대상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국한된다. 반면 사찰은 민간인을 추적하거나 내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검찰·경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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