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는 2일 무등록사채업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택시기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리 927%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원주지역 폭력조직 전 행동대원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에게 사채 자금을 제공한 최모(37)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원주지역의 한 당구장에 불법으로 사채 사무실을 차려 놓고 급전이 필요한 택시기사 박모(50)씨에게 100만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로 5만원을 떼고 매일 2만원씩 65일간 이자로 130만원(연리 382%)을 받은 혐의다. 경찰...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