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103곳을 조사한 결과, 97개 업체의 선수금 보전 비율이 법정 비율인 30%에 미달하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중 30% 이상을 은행에 예치하는 등 현금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97개사의 보전금액은 선수금의 17.8%인 235억원이었으나, 점검 과정에서 62억원을 추가 예치해 보전비율이 4.8%p 증가했다. 공정위는 선수금 보전비율 미달업체에겐 우선 60일간의 유예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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