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의 딸을 가르친 교사를 상대로 15억여원의 사기를 친 학부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부동산 재테크 투자로 고수익을 낼 것처럼 속여 교사로부터 1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송모(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부모 김씨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수익을 못 낸 것뿐이라고 변명했으나 전후 사정을 따져볼 때 애초에 돈을 가로챌 의사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자신의 딸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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