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도 없이 남의 이름으로 60년을 산 것도 억울한데 그동안 받은 연금을 내놓으라고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윤모(85ㆍ여)씨는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호적에 오르지 못한 채 25년을 살았다. 그러다 지난 1953년 결혼하면서 아예 남편의 숨진 전(前) 부인 양모씨 명의로 살았고 2008년부터 양씨 이름으로 나오는 기초노령연금도 매달 8만∼9만원 받았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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