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23일 거주지·직장·학교 소재지가 아님에도 부당하게 당적을 취득한 이른바 유령당원들을 상대로 '전국동시당직선거 선거권 일부 제한' 조치를 내렸다. 통합진보당 윤상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문에서 "당규를 위반해 해당 당부의 선거권을 취득한 당원에 대해 일부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적지는 주소지·직장·학교로 제한되며 이를 기준으로 당 권리행사와 조직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본인의 주소지·직장·학교 외의 장소에 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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