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2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등 일명 '정봉주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 등 11명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립요건에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허위임을 알아야 하고 동시에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했다. 또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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