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25일 영세업자나 부녀자, 회사원등에게 고리의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채무자를 성폭행하거나 고리를 뜯어낸 대부업자 A(50)씨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대부업자로 등록한 뒤 지난 4월까지 36명에게 법정이자율 36%를 초과해 최고700%의 고리를 받는 등 총4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채권 추심과정에서 B(여)씨에게 100만원을 일수로 빌려준 뒤 일수가 밀리자 말을 듣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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