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방사청)이 군용 유류에 대한 단가 계산을 잘못해 정유업체에 총 823억8천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非)무기 군수품 조달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군용 유류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예규를 따르지 않고, 4개 정유사의 의견을 반영해 예정가격 결정을 한 뒤 입찰을 통해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군용 유류 입찰은 국내입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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