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침해 소송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 배준현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19기)는 24일 "이번 판결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검토한 쟁점은 프랜드(FRAND)와 관련한 삼성의 권리남용 여부였다"고 밝혔다. 배 부장판사는 선고공판 직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네덜란드와 미국 법원이 내놓은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내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판단이 매우 어려웠다"며 "국내법을 근거로 표준특허권자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를 남용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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