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September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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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내국인 때려도 병원비 달라고 못하는 현실...
Sep 21st 2012, 11:42

택시 기사 A씨는 지난해 초 미군을 태웠다가 봉변을 당했다.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 미군은 A씨를 향해 흉기를 17차례나 휘둘렀다. A씨는 1000만원가량 들어간 병원 입원비와 수술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A씨처럼 미군이 내국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 그 치료비 중 일부를 법률상 미군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주한미군 상해 사건은 모두 680여건이 있었지만, 이 중 건보공단이 미군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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