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2일(한국시각)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년 동안 전 세계 아마미드 섬유 생산·판매를 금지한 1심 재판부의 명령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라미드 생산·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1심인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지난달 듀퐁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에 9억2000만달러(한화 약 1조원) 배상판결을 내린 데 이어, 20년 동안 전 세계 에서 생산과 판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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