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을 미리 합의한 20개 증권사에 시정명령과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92억원을 부과했다. 대우ㆍ동양종합금융ㆍ삼성ㆍ우리투자ㆍ한국투자ㆍ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초기부터 밀약에 가담하고 채권 거래 규모가 큰 증권사들이 고발 대상이다.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1개 증권사는 고발하지 않았다. 밀약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2개 증권사는 각각 과징금을 100%, 50% 감면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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