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서점에서 법률서적 수백권을 훔쳐 서울대 근처 고시촌 헌책방에 몽땅 가져다 판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물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던 헌책방 주인도 사흘이 멀다 하고 빳빳한 새 책이 싼값에 들어오는 점을 수상히 여기지 않은 것이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책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송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헌책방 주인 정모(42)씨에게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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