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쇄신특위는 22일 대통령실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국회쇄신을 위한 4개항을 의결했다. 의결 사항 가운데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에는 대통령실장과 국무총리실장, 국민권익위원장, 처장(2인), 청장(미실시 14인), 국가교육과학기술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등 22개 장ㆍ차관급 공직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특위는 또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의결하면서 국회의원은 의원직 외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익 목적의 명예직...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