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지나가는 여고생 얼굴에 자신의 정액(精液)을 뿌리는 등 10~2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삼봉)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25·무직)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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