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February 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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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준하 선생, 39년만에 무죄 확정
Feb 5th 2013, 00:50

유신헌법 반대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뒤 출소해 의문사한 고(故) 장준하 선생의 무죄가 39년 만에 확정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 선생에 대해 검찰과 장 선생 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재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지난달 24일 장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긴급조치 1호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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