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1야당 자민당이 헌법개정안에서 왕을 '국가 원수'로 명기하고 비상시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긴급사태조항'을 신설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자민당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헌법개정안에서 현행 헌법상 국가의 '상징'인 왕(일본에서는 천황으로 호칭)을 국가의 '원수'로 명기했다. 또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국기·국가와 연호(年號)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국가(國歌)와 국기에 대해 국가의 '표상'으로 위치를 부여했다.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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