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상환 부장판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때린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박모(63ㆍ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람들의 정치 성향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후 계획적으로 위해를 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박씨가 고령이고, 분열정동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앞서 지난해 8월 반값 등록금 집회에서 정동영 의원을, 같은 해 11월에는 지하철 화재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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