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시민들에 대해 경찰이 강경조치에 들어갔다. 수성경찰서는 이같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한모(46·대구 수성구·무직)에 대해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무려 95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 "뛰어내려 죽으려니 차 좀 치워라"는 등의 허위신고를 해 순찰차를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경찰에서 "혼자 살다보니 외롭고, 술친구와 말동무가 필요해서 거짓신고를 했다. 경찰관이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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