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une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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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 받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Jun 25th 2012, 05:27

앞으로 국토해양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고 공직에서 퇴출당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공무원의 비리행위 처벌 강화, 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 쇄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다. 단 한 번의 비리행위가 적발돼도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한다는 것이다. 국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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