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일본의 대표적인 아동용 캐릭터 상품인 '헬로키티'의 국내 제휴사가 저작권료의 일부인 45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헬로키티의 국내 제휴사인 A기업의 전 대표 김모씨가 헬로키티의 저작권을 가진 일본 기업 산리오에 수입을 축소 보고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4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헬로키티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고 대신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산리오와 체결했으나, 이후 국내 다른 기업에 헬로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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