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는 아파트 계약 당시 과세 특례와 관련한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김모씨 등 4명이 분양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은 취소하고 분양사는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계약한 아파트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분양 홍보물에 없는데, 과세특례 문제는 아파트 분양에 중요한 요소"라며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분양자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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