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에 운전적성 정밀 검사만 통과하면 가능했던 버스 운전이 앞으로는 '운전 자격시험' 통과해야만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운전사 자격시험' 제도는 택시와 화물 운전사들에게만 적용됐었다. 또 버스 운수종사자와 사업자는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대중교통 안전성 제고를 위해 '버스운전자격제, 안전띠 의무화 등 버스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스운전자격제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 자질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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