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5일 값싼 중국산 쌀에 국내산 쌀을 혼합한 뒤 국내산 쌀 포대에 재포장하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을 통해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로 한모(53)씨를 구속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한모씨는 지난 3월말부터 2개월동안 시흥시 소재 유통업자로부터 중국산 쌀 26t을 구입한 뒤 자신의 창고에서 국내산 쌀과 5:5 또는 7:3 비율로 섞어 국내산 브랜드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중국산 쌀을 20㎏ 한포대당 2만원에 구입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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