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승려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술에 취해 폭행을 일삼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폭행 등)로 김모(53·승려) 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 말리던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데도 또다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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