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ugust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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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자 강제입원' 법개정 추진 논란
Aug 25th 2012, 05:32

술에 취한 사람을 최대 24시간까지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원유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5명은 지난달 24일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술 취한 사람을 병원에 최대 24시간까지 응급 입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로 판단력 또는 신체기능이 저하돼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본인이나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ㆍ사회공공의 안녕에 위험을 야기하는 사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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