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시 A중학교 학생부장 교사 정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 30분쯤 A중학교 학생 B(13)양을 "복장이 불량하다"며 학생부실로 부른 뒤 뒤에서 강제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튿날인 24일 오후 2시 15분쯤에도 다시 B양을 학생부실로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강제추행을 당하자 소리를 질러 친구들이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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