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에서 아르바이트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피자가게 사장 안모(37)씨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는 22일 안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8월8일 오후 5시부터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며 문자로 협박하고 같은 날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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