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 학부모 1명이 구속되고 4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6일 브리핑을 열고, 위조 입학 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권모(36·여)씨를 구속하고 학부모 4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법처리 대상은 재벌가 4명, 상장사 대표 및 임원 4명, 중견기업체 경영 21명, 의사 7명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다. 권씨는 2009년 브로커와 짜고 불가리아, 영국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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