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식당 등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이모(5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명동의 한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30만원 상당의 밥값과 술값 등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자신이 유엔 총수라며 정신이상자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는 정신과 의사의 진찰을 받은 결과 정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씨는 이전에도 50차례가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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