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딸과 사귄 유부남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상습 공갈 등)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0대 초반의 딸이 B(33)씨와 사귀다 헤어진 사실을 알고 나서 B씨를 만나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 800만원을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4개월 동안 B씨와 그의 가족을 "대출을 받거나 장기를 팔아서라도 보상하라"며 협박해 B씨로부터 2억여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3차례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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