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횡성한우는 다릅니다" 강원 횡성군이 타 지역에서 생산된 소를 횡성에서 일정기간 사육해도 '횡성한우'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명품 브랜드 이미지 추락을 우려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횡성군은 5일 기자회견을 하고 "최근 대법원에서 인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내용은 국가 전체적인 틀을 이야기 한 것으로 횡성한우는 다르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타 지역 소 500여 마리를 구매해 횡성에서 바로 도축하거나 일정기간 사육한 뒤 횡성한우로 이름 붙여 판매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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