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2일 배우 김현주의 출연료의 일부를 회사 빚을 갚는데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소속사 대표 홍모(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는 김씨와 동업관계를 주장하며 '매출액'이 아닌 '순수익'을 기준으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김씨는 전 소속사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익금을 받아왔고, 홍씨 역시 같은 기준으로 수익금을 분배한 적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홍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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