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한 성폭력범에 대해 대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강간)로 기소된 곽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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