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미정 판사는 PC방에서 음란한 영상을 보게 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부산 사상구 자신의 PC방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손님들에게 1시간에 5천원을 내고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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