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 A씨는 올 초 팀 회식 때 민망한 일을 당했다. 직장상사 B씨는 "술은 미인이 따라야 맛있다"고 A씨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했다. 또 "미스○, 엉덩이가 탱탱하네. 아이 잘 낳겠다"고 말하며 A씨 엉덩이를 살짝 치기도 했다. A씨 피해 사례는 여성가족부가 중앙대 연구진에 의뢰한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 조사'에서 소개됐다. 연구진은 지난 10월 대학과 초·중·고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직원 7957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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