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베타카로틴 성분을 강화한 이른바 '황금미' 실험의 대상이 됐던 어린이들에게 1인당 8만 위안(약 1천380만 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7일 보도했다. 중국 질병예방관리센터, 저장(浙江)성 의학과학원, 후난(湖南)성 질병예방관리센터 등은 6일 황금미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 2008년 6월 후난성 헝난(衡南)현 장커우(江口)진 초등학교에서 '황금미' 실험이 실시됐다고 시인했다. 질병관리예방센터 등은 아울러 황금미 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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