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고교 야구감독으로부터 돈을 받고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킨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 야구감독 A(45)씨에 징역 1년,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선수 추천 과정에 개입해 그 대가로 돈을 받은 대한야구협회 심판위원 B(55)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브로커 C(46)씨에 징역 6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행위는 대학 신입생 선발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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