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0일 검찰에 고발당했다. 고발인 김모(62)씨는 이날 "이 후보가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우리나라를 '남쪽정부'라고 지칭해 국가를 부정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정희 후보는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선후보 1차 TV토론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발언하던 중 '남쪽 정부'라고 언급했다가 '대한...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