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February 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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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올레길 살해범 항소심도 징역 23년
Feb 6th 2013, 02:28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강모(46)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0일 제주지방법원은 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각각 명했다.

강씨는 1심 재판 후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공판(심리) 내내 '성폭행을 하려다 살해했다'는 당초 경찰 진술을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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