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February 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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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역 흉기 난동범에 징역 7년 선고
Feb 6th 2013, 02:18

의정부역 흉기 난동범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우종 부장판사)는 6일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해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혐의로 기소된 유모(4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유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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