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지난달 30일 허위 서류로 기숙사에 들어갈 침대 구입비를 미리 준 중앙경찰학교 전 경리계장 A(55) 경감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2011년 6월 중앙경찰학교 신축 기숙사에 들어갈 침대 1200여 개를 업체가 보관하는 조건으로 서류를 만들어 침대 구입비 3억4000만원을 미리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경감은 업체에서 실제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 침대를 마치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확인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침대 구입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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