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에서 난동을 부려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지구대를 나서다 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주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술을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염모(39)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염씨는 지난 2009년 10월 서울 성북구의 A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좌석 손님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거는 등 난동을 부리다 현장에서 체포돼 장위지구대로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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