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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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서류지연으로 100억대 손배소 절차 못지켜 '물의'
Nov 8th 2012, 02:56

검찰과 경찰이 국가를 상대로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고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금정굴 민간인 학살사건 희생자 33명의 유가족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8월 패소했다. 보상 총액은 100억~120억원 규모다. 고양경찰서는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검찰의 지휘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검찰측에서 준비한 관련서류 전달이 지연돼 상고장을 접수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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