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23부는 30일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공무원 224명에게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후원 액수가 적은 13명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1명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한 액수가 1만~2만원으로 적고, 민노당이 이런 위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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