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anuary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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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주심은 이상훈 대법관
Jan 30th 2012, 12:54

대법원은 30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데 반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기한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주심은 정봉주 전 의원의 징역1년 확정 판결을 내린 이상훈 대법관이 맡았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지난 26일 공포하자 즉각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조례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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